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위 사실관계와 같이,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의 본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외국회사의 본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는 해당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한국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외국선사에「해운업법」상의 선원송출과 선박관리업을 영위하고자 신설한 법인으로
-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의 본사(이하 “외국법인”)와 직접계약을 통해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
○ 대가의 수령방법은 외국회사 본사에서 해당법인의 한국지점에 청구금액을 송금하고 당사는 그 한국지점에서 청구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외화를 수령하여
- 당사 계좌에 입금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여 원화를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회사의 본사와 직접계약을 통해 해당 외국회사의 본사에 선원송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
- 그 대가를 해당 외국회사의 국내지점에 송금하여 그 국내지점에서 외화로 수령 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가능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4조
【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】
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
3.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
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
1.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. 다만,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(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한정한다.
가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
나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[수의업(獸醫業),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]
다.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
라. 통신업
마. 컨테이너수리업,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,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운대리점업,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
바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,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), 소프트웨어 개발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관리업, 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, 기타 정보 서비스업
사.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
아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,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자. 교육 서비스업(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)
차. 보건업(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카.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2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(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용역.
다만,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
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2조
【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】
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1.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
2.
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
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